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기차여행. 하루 28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철도. 그런데, 알고보니 부정승차 승객은 800건이 넘고, KTX 열차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승차권을 끊지 않고 일단 열차에 올라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적발되면 최대 30배의 추가 운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1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164만1572건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799.5건인 셈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시기에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8년 28만6000건 ▲2019년 34만9000건 ▲2020년 18만9000건 ▲2021년 23만건 ▲2022년 33만1000건 ▲올해 25만3000건 등 순입니다.
부정 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KTX(KTX-이음 포함)로, 총 53만8000건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로 SRT 50만6000건, 무궁화호 42만1000건, 새마을호 17만5000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5년여간 부정 승차 적발로 부과된 부가 운임은 총 277억2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요금이 비싼 편인 KTX 부정 승차 적발에 따른 부가 운임이 184억4000만원으로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 무임승차·취소표 사용·승차권 위조까지 … 다양한 부정승차 수법들"

여객열차 부정승차의 수법도 다양합니다. 승차권 없이 몰래 탄 경우부터 캡처한 승차권을 진짜 승차권인 척하기도 합니다.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마치 지금 타고 있는 열차의 승차권처럼 내밀기도 했고, 종이 승차권을 복사하거나 승차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또 본인에게 이용할 수 없는 할인 상품을 이용하거나 경로, 어린이, 유공자, 장애인 대상 승차권을 이용해 정당한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다른 열차의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거나 승차권 없이 무임 승차한 경우로 집계됐습니다.
광역전철 부정 승차 수법 또한 다양합니다. 승차권 없이 몰래 개찰구를 지나왔거나 어린이와 청소년, 경로와 장애인, 유공자 등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유형의 승차권을 이용한 겁니다.
현장에서 실시간 적발 … "운임 요금의 최대 30배 부가 운임 징수"

승무원들은 열차 운행 시간마다 부정 승차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휴대단말기에서 유형별 승차권이 좌석마다 바로바로 표기되기 때문에 어린이가 아닌데 어린이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등의 부정 승차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종이 승차권을 복사하거나 취소표로 부정 승차한 경우에도 QR코드나 바코드 인식 한 번이면 적발할 수 있습니다.
광역전철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도입됐습니다. 경로,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 등 이용 승차권의 유형에 따라 개찰구에서 승차권을 찍을 때 저는 소리와 LED 색상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또 관련법에 따라 부정 승차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수법의 부정 승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부정 승차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거나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 밖에 없다는 등의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까지 내야 합니다. '한 번이니까', '소액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정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