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인근서 드론 비행…항공편 8편 지연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4. 9.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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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날아다녀 항공편 지연이 발생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부터 10시 52분까지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으로 인해 김해 출발편 4편, 도착편 4편 등 총 8편의 항공기 지연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엔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로 인해 오후 9시 17분부터 45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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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미허가 드론 비행, 과태료 대상"
공항 반경 9.3㎞ 지역, 드론 비행 금지 구역 해당
연휴 앞두고 제주공항서도 드론 피해 발생
김해공항 국제선. 연합뉴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날아다녀 항공편 지연이 발생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부터 10시 52분까지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으로 인해 김해 출발편 4편, 도착편 4편 등 총 8편의 항공기 지연이 발생했다.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공항의 반경 9.3㎞ 안은 현행법상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 

공사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엔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로 인해 오후 9시 17분부터 45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이 여파로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편 1편이 결항했고 항공편 6편이 회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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