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행계획 나와...지자체 업무 이관 구체화 과제

현재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나눠 맡는 유아교육·보육 행정 업무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 나왔다.

교육부는 27일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번 계획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100곳 안팎 지정)으로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의 교육·돌봄 서비스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먼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을 둔 아침·저녁돌봄 4시간) 이용 시간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해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공립유치원에서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0세 반은 현행 1 대 3에서 1 대 2로, 3~5세 반은 현행 평균 1 대 12에서 1 대 8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할 방침이다.

교사 연수 시간은 연 13시간(현 최저 기준)에서 2027년까지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도록 2세와 5세는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으로, 3~5세 누리과정과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로 초기 문해력(어휘력·읽기와 쓰기 관심과 시도하기 등)과 기초 역량(사회정서·생애학습·자기조절·신체운동 등)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현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도 추진한다. 통합기관 성격, 명칭 등에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이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으나 정부는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교육청으로 옮긴다. 다만 경과 기간을 둬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 구조 개편, 통합 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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