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믿고 술 마셔도 되나?" 음주 후 테슬라 FSD 운행한 운전자, 음주운전인가?

테슬라 FSD 기능 /사진=테슬라

2026년 5월 13일 새벽 경기 수원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수원남부경찰서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오토파일럿과 FSD를 가동한 채 주행했으나, 경찰은 이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모드 사용 시 운전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차량 생산지에 따른 국내법 위반 여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목적지 설정만 해도 운전으로 간주

수원남부경찰서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테슬라 FSD 기능 /사진=테슬라

국내법과 판례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스템을 가동하고 목적지를 설정하는 행위 자체를 자율주행 모드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으로 정의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을 실질적으로 제어하더라도 운전자가 목적지를 입력하고 시스템을 활성화했다면 이는 주행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이동하는 행위는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기술적 보조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운전자가 짊어져야 할 주의 의무

음주운전 단속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현재 시중에 보급된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FSD는 SAE 기준 레벨 2 수준의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조향과 가감속을 지원하더라도 운전자가 상시 주행 상황을 감독하고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시스템 가동 중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의 차이

모델 X /사진=테슬라

테슬라 차량은 생산지에 따라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달라집니다.

미국 텍사스나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의 안전기준 인증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량은 해당 협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산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자율주행 무단 활성화와 국내 규제 현황

사이버트럭 /사진=테슬라

중국산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여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 약 85건에 달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 2항 등에 의거하여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법상 레벨 3 상용화는 시속 60km 이하 및 고속도로 특정 구간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운전자는 본인 차량의 생산지와 허용된 기술 범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