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까똑까똑'…직장인 10명 중 6명 "퇴근 후 업무연락 받아"

조은솔 기자 2023. 6. 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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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회사와 관련한 연락을 차단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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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업무시간 외 회사와 관련한 연락을 차단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은 14.5%, '가끔 받는다'는 46.0%를 차지했다.

임시직 69.2%, 프리랜서·특수고용직 66.3%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1%가 '그렇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에 '근로 시간 외 사용자 연락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근로시간 이후 연락을 통해 업무지시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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