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는 딸 앞에서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2심도 '징역 4년'

박효주 기자 2023. 3. 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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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전 8시 40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집 앞에서 딸을 등교시키던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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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직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방법,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고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1심 판단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전 8시 40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집 앞에서 딸을 등교시키던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협박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신고당해 자택에서 퇴거 조처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 미약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예견이면 충분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시점과 범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고려를 하면 단순 음주량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인식이 있을 때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혼인 신고 후 6일 만에 피해자(B씨)가 협박 당했다고 신고해 억울한 심정에서 알코올과 마취제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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