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복비가 반값, 심지어 무료?”…역대급 거래 한파에 과열되는 중개수수료 전쟁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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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해 매수자,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히자 부동산프롭테크 업계의 대표주자인 직방은 자사 서비스 이용시 매도자,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주겠다는 맞불을 놓았다.
직방 관계자는 "이미 기존 공인중개사 업계나 프롭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 할인제를 도입하거나,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줌과 동시에 거래 유인을 제공해 고객과 파트너 공인중개사 모두가 윈윈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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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직방, 10주년 리브랜딩 발표하며 ‘집내놓기’ 론칭
한공협 법정단체화 추진 앞두고, 프롭테크 업계 긴장
직방 파트너 공인중개사 “두 단체 갈등시 라이선스 제한될까 걱정”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해 매수자,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히자 부동산프롭테크 업계의 대표주자인 직방은 자사 서비스 이용시 매도자,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주겠다는 맞불을 놓았다. 주택시장이 거래절벽을 마주한 상황에서 두 단체가 수수료 차등 정책 등으로 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부동산프롭테크 직방은 이날 강남구 모처에서 ‘리브랜딩 미디어데이’를 열고 새 로고를 공개하면서 신사업 진출을 알렸다.
직방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대상 첫 거래 중개수수료를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날(22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직방·호갱노노에서 처음으로 ‘집 내놓기’를 이용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전·월세 임대를 내놓는 이용자들에게는 파트너 공인중개사들이 법정 수수료율의 절반만 받는다.
직방이 ‘반값 중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방 관계자는 “이미 기존 공인중개사 업계나 프롭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 할인제를 도입하거나,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줌과 동시에 거래 유인을 제공해 고객과 파트너 공인중개사 모두가 윈윈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선웅 직방 부사장은 “중개수수료가 그동안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매수인과 임차인에게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저희도 용기를 내서 결정할 수 있었다”며 “법정수수료율 상한에서 50% 할인은 충분한 유인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을 통해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해 중개 수수료를 매도인과 임대인에게서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종혁 협회장은 “전속중개제도 도입을 추진해 매도인과 임대인에게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에서 약자는 임차인과 매수인이라 이들에게는 무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거래 손해배상액 또한 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중개시장 파워게임의 두 당사자가 매매·임대차시장의 카운터파트에게 각각 손을 내민 것이다. 향후 협회와 직방의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각 소비자는 본인의 이익에 맞춰 플랫폼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직방과 협회의 갈등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재촉발됐다. 이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회원 의무가입 및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상우 대표는 “사실 (협회가) 법정단체가 아닌 지금도 저희와 함께하는 파트너 중개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저희 파트너분들은 다른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공동중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정단체화를 앞두고는 ‘제 자격증 라이선스 박탈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팽배하다”고 밝혔다. 또 “법안 통과시 저희에게 임팩트는 클 것 같다. 투자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고민이 크다. 이런 규제가 과거로 나아가는 움직임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종혁 협회장은 지난달 협회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와 직방 등 플랫폼 업체의 영업 활동과는 관계가 없다. 저희가 지도·감독하고자 하는 ‘음지거래’는 직방, 다방 등 플랫폼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양한 플랫폼과 마케팅 방안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일선 중개사들이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중개보수를 깎아주고 있는 걸 안다. 반값 수수료를 통제할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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