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정보저장매체…대법 "영장 없이 유류물로 압수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해당 물건을 유류물로 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별도의 영장 없이도 해당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압수할 수 있고, A씨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유류물은 사후 영장 없이 압수 가능"
"권리 포기 인정되면 참여권 보장할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해당 물건을 유류물로 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말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해당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컴퓨터저장장치(SSD카드)를 신발주머니에 넣고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차량 압수수색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해당 신발주머니를 발견해 A씨에게 소유 여부를 확인했고, A씨는 '신발주머니와 저장매체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이를 던진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신발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저장매체 2개를 유류물로 압수했고, 증거로 사용했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년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유류물로 압수한 저장매체에서 나온 영상 등도 증거물로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저장매체가 영장이 집행되던 중에 압수된 점, 경찰들이 해당 저장매체가 A씨에 의해 던져진 것임을 짐작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관련된 파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장매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이 사건과 무관한 파일을 발견할 경우 그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저장매체가 유류물로 압수됐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탐색해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별도의 영장 없이도 해당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압수할 수 있고, A씨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에 사전, 사후에 영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류물 압수는 수사기관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했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을 수사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수사 방법"이라며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혹은 이에 담겨있는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댄서 윤미래 지난달 사망 뒤늦게 알려져…"긴 여행 떠나"
- 유명 女배우 아들, 200억 유산 '상속 포기 이유' 밝혀졌다
- '열혈사제' 고준, 오늘 비연예인과 결혼
- 美 거주 손태영, 17세 아들에 외제차 선물
- '전진♥' 류이서, 시험관 시술 부작용 "호르몬 영향으로…"
- 과거 노산 비하했던 日 톱가수, 43세 임신에 과거 발언 재조명
- "도둑이 대변까지 보고 가"…오영실 운명 바꾼 '반포 이사' 비화
- 조깅하다 돌연사한 러닝 전도사…왜?
- '45㎏ 인증'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14벌 웨딩드레스 피팅
- 빚 100억원 있던 신동엽 "아내는 결혼한 뒤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