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하려고 고속도로 1차선 정차…"충돌한 뒷차 과실"

김효진 2024. 10. 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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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한 차를 피하려다 추돌한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행 중 피할 수 없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가해자가 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옆 차로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어서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던 A씨는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다.

A씨는 "정차 차량 운전자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를 가지러 가려고 정차했다'더라.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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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한 차를 피하려다 추돌한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행 중 피할 수 없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가해자가 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공개된 블랙박스에 따르면 A씨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 주행을 했다. 그러던 중 앞차가 순간적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1차로에는 정차 중인 승용차가 나타났다.

옆 차로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어서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던 A씨는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다.

A씨는 사고 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차 차량 운전자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를 가지러 가려고 정차했다'더라.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정차 차량과 부딪힌 후 2차로의 화물차와도 충돌했다. 차에 실린 냉장고 등이 파손돼 합의금을 빼더라도 6000만 원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고 보험 처리를 해야 하나 현재 B씨는 보험 접수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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