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상인, 저축銀지분 매각하라"
OK금융서 인수 저울질
저축은행 M&A시장 들썩
1심 법원이 대주주의 적격성을 문제 삼아 상상인에 계열사 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고 내린 금융위원회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상상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권에선 이번 판결이 향후 저축은행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OK저축은행을 보유한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상상인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대주주 자격 요건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유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상상인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처분한 것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두 저축은행의 지분은 상상인이 100% 보유하고 있고, 유 대표는 상상인의 최대주주(22.4%)다.
앞서 2019년 금융위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허위보고 및 불법대출 혐의로 상상인에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유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대법원에서 해당 처분은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금융위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의결했다. 상상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상상인에 두 저축은행 지분을 총 1700만주 매각하라고 명했다. 상상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이날 1심에서 졌다.
상상인으로서는 향후 추가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현재 흐름상 두 저축은행은 새로운 주인을 찾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상상인은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상상인 관계자도 이날 선고 후 "좋은 인수자가 있으면 매각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 후보로 OK금융그룹이 거론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가 2조5924억원으로 업계 10위다. 저축은행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13조3196억원)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SBI저축은행(13조8787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
[채종원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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