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남산 일대 건물 높이 ‘20m 제한’ 완화 추진

장근욱 기자 2023. 1. 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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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내 완화 방침”

서울 중구가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인근 건물 높이를 최고 12~20m로 제한했던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서울시도 중구 등 각 자치구별 요구사항을 살펴 연내에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 모습. /뉴시스

중구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8월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중구는 현재는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높이 제한을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완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에서 건물 높이를 제한한 국내외 여러 사례를 조사하고 남산 경관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적정 높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남산 일대는 서울시가 1995년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남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했다. 이 지구에 포함되면 건물 높이는 세부 구역마다 12m~20m 이내로 제한된다. 전체 지구 면적 242만㎡ 중 절반이 넘는 111만㎡가 중구에 속한다.

중구는 고도제한이 남산자락 주거지에 심각한 노후화를 불러와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구에 따르면, 일대 건물 중 준공 20년이 넘은 건물은 89%, 30년 넘는 건물은 60%에 달한다.

중구 관계자는 “주변보다 건물 높이가 크게 제한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주민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연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 일대 등에 대한 건물 높이 제한 기준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을 연내 변경하려 한다”며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각 자치구 요청사항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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