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한 연인 집에 가두고 5시간 폭행한 20대 남성

최유나 2022. 9. 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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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집에 가두고 5시간 동안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는 올해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뒤 검찰에 송치 됐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2일 오전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 씨를 감금하고 5시간 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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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후 반려견 변 강제로 먹이고 머리카락 자르기도
경찰, 긴급 체포 실패..법원은 사전 구속영장 기각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집에 가두고 5시간 동안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는 올해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뒤 검찰에 송치 됐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2일 오전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 씨를 감금하고 5시간 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그의 집을 찾아간 뒤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심지어 A 씨는 B 씨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로부터 장시간 폭행을 당한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일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의 자택을 찾아가 긴급 체포하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B 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B 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며 "A 씨를 체포하러 자택에 들어 갔을 때 문을 강제로 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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