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분유' 먹여 100일 된 딸 숨지게 한 아빠…징역 8년 확정

최태범 기자 2024. 9.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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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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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사진=임종철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후 10시20분부터 약 20분 동안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 된 B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만들어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은 중추신경을 둔화시켜 수면을 유도함으로써 불면증을 개선한다. A씨는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였던 B양을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으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 상태였던 A씨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반감기를 감안할 경우 피해 아동에서 검출된 혈중 졸피뎀 농도가 피고인 주장처럼 오후 3시에 먹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수로 먹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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