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선택 후회”...‘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9.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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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그날의 선택을 후회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최후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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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진|스타투데이DB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그날의 선택을 후회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최후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결심 송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중하다.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호중은 목발을 짚은 채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서 미리 준비해온 최후 진술서를 읽었다.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라고 운을 뗀 그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말했다.

김호중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호중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호중 변호인은 재판부에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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