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애들만 있는데, 전자발찌 찬 배달 기사 오면 어떡하죠?"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 두고
펼쳐진 갑론을박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사진에는 잠시 정차 중인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의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내년 1월부터 배달 라이더를 못 한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했다.
해당 글을 접한 사람들은 “배달 음식을 꼭 비대면으로 받아야겠다”, “숨기려고 노력하지도 않네”, “사람들을 마주하는 일은 못 하게 해야 한다”, “성범죄자가 음식 배달을 한다니 소름 돋는다”, “훈장인 것처럼 대놓고 다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취업 제한은 반대다”, “그러다가 돈을 못 벌게 되면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데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전자발찌 착용) 중 일용직에 종사하는 인원은 2021년 8월 기준 663명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18년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한 배달 기사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엘리베이터에 탄 술 취한 여성을 발견해 집에 데려다준 뒤 재차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기도 했다.
같은 해 심부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부른 남성 `심부름꾼'이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일도 있었다. 해당 남성은 심부름 대행업체 앱에 기사로 등록한 뒤, 가구 운반을 신청한 경기 수원의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배달 기사가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건이다. 당시 배달 기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복도를 걸어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제한 세부규정 마련 연구용역'과 관련해 성범죄·강력범죄 등 범죄별로 '종사제한 기간'과 같은 기준을 세운다.
사실상 배달업계에서 성범죄를 중심으로 강력범죄 전과자를 퇴출하는 것이 취지다.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 강력범죄는 살인·강도·약취유인으로 규정했다. 마약범죄도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는 범죄에 포함했다.
/이소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