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서 렌트했는데 또 박았다”...업체는 2천만원 물어달라는데 ‘이것’ 모르면 낭패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0. 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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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경우 최씨가 2000만원에 대해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만 하는걸까.

다행히 최씨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대인Ⅱ, 대물배상 등 가입시 자동가입)에 가입돼 있어 렌트업체가 요구한 2000만원에 대해 보험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수리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고,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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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
[사진 = 챗 GPT 생성]
#최모 씨는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렌트 했는데, 사고가 또 발생해 렌트 차에 5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렌트업체 측은 “렌트카 보험으로 3000만원을 일단 처리하고, 남은 수리비용 2000만원은 최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럼 이 경우 최씨가 2000만원에 대해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만 하는걸까.

다행히 최씨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대인Ⅱ, 대물배상 등 가입시 자동가입)에 가입돼 있어 렌트업체가 요구한 2000만원에 대해 보험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참고로 최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장한도는 6000만원이었다.

위 사례처럼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의 렌트카 이용은 대개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전기차 배터리 파손을 전액 보상 받으려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수리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고,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지급된다.

다만, 이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또 렌트 차량을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해서만 보상된다.

이와 함께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할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토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했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적용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본인의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상한다. 여기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면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소유 차량을 평소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회사 동료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상받기 어렵다.

또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은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은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해주지만, LPG 차량은 일정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장소까지 견인해준다.

전기차의 경우엔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약에 별도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 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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