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 차량 택시 들이받고 도주…추가 사고 후 검거

황남건 기자 2024. 10. 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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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11시40분께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이후 A씨는 미추홀구 주안동까지 운전, 주차해 놓은 승용차 2대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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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11시40분께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이후 A씨는 미추홀구 주안동까지 운전, 주차해 놓은 승용차 2대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해 차량 2대의 파편이 튀면서 또 다른 차량 2대도 파손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달아나는 A씨를 쫓아간 70대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 미추홀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혐의는 추가 조사 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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