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보험사기·주거침입, 공무원들 맞아?…광주시 ‘황당 일탈’ 적발
광주시감사위원회 ‘중징계’ 요구

광주광역시 공무원 여러 명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침입한 공무원이 적발되는 등 일탈이 심각했다.
5일 광주시감사의원회가 공개한 ‘복무감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광주시 소속 사무관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소속 주무관 B씨도 2022년부터 여러 차례 성매매했다. B주무관은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C주무관도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광주시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D씨는 지난해 밤늦은 시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D씨는 전 여자친구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다음날 밤 또다시 집에 침입했다.
경찰은 D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으며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감사위원회는 D씨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공무원도 있었다. E씨는 2023년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80대 어머니를 간병인으로 고용했다”며 보험사에 간병비 6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E씨는 어머니를 간병인으로 고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적발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뒤쪽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고 운행한 공무원도 있었다. 이혼한 이후에도 수년간 이를 숨기고 가족수당을 받아 챙겼거나 후임자를 시켜 출퇴근 시간을 대신 입력하도록 한 뒤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 챙긴 사무관이 적발되기도 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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