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 학폭' 가해자,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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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17년 전 청주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의 실제 가해자들이 당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법은 어제나 너무 멀리 있다", "17년 전 가해자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있겠네. 끔찍하다",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고 피해자는 상처로 힘들게 사는 더러운 세상, 너무 화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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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17년 전 청주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의 실제 가해자들이 당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샀다.
25일 JTBC는 지난 2006년 청주에서 일어난 '고데기 학폭'의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추적한 내용을 공개햇다.
이들은 당시 미용 도구를 달궈 동급생의 팔을 지져 화상을 입혔는데, 당시 주동자로 지목돼 구속까지 됐던 중학교 3학년 A양은 흉기를 이용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A양을 그냥 가정으로 돌려보내 관찰받는 수준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7가지 보호처분 가운데에는 소년원 단기·장기 송치 등 징역형과 비슷한 처분도 있지만, 가해자들은 부모님이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수준의 처분만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이 처분은 그대로 이행됐고, 가해자들에겐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는 재판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별다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 해당 법원이 가해 학생들이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법은 어제나 너무 멀리 있다", "17년 전 가해자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있겠네. 끔찍하다",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고 피해자는 상처로 힘들게 사는 더러운 세상, 너무 화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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