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건강한 50~60대 군 경계병 서도 돼···법안 검토 중”

민서영 기자 2024. 9.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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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3층 워리어라운지에서 ‘푸틴의 평양 방문 그 후, 러-북 밀월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4회 KWO 나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제공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인구절벽 등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60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법안 2개 (발의를) 계획 중”이라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의 발언을 두고 ‘5060 재입대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자 성 의원실은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원실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이분들이 군에 재입대해 복무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고 경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또 “참고로 일부 주한미군부대의 경우 지금도 경계업무에 있어 한국인 외주 인원들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실제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포럼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 축을 해야(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면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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