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정원일 2024. 9.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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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앞선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조선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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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지 않아“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앞선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조선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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