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앞에서 욕하지 마세요”하자..손녀에게 휘발유 뿌리며 위협한 시아버지

문영진 2023. 3. 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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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지 말아달라"고 한 며느리와 네 살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한 빌라에서 2L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기 몸에 붓고 며느리(38)와 손녀(4)에게 남은 휘발유 일부를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A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 근처에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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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욕하지 말아달라”고 한 며느리와 네 살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평소 가정폭력이 잦았던 A씨는 자신의 아내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A씨가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며느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16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전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한 빌라에서 2L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기 몸에 붓고 며느리(38)와 손녀(4)에게 남은 휘발유 일부를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며느리와 손녀 앞에서 욕설을 하며 냄비를 바닥에 집어 던졌는데, 겁에 질린 손녀가 울음을 터뜨리자 며느리는 “아이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 근처에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녀의 얼굴과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후 며느리가 자신을 밀치면서 현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인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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