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앱 통해 마약 구매·상습 투약한 1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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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상습 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12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광주와 전남, 서울, 인천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마약 유통 정황을 포착, 내사에 착수했고, 전국 각지에 사는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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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상습 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12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광주와 전남, 서울, 인천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통책이 이들의 입금 내역을 확인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마약 유통 정황을 포착, 내사에 착수했고, 전국 각지에 사는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초범이다"며 "A씨는 동일 범죄 이력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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