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5곳 신규 지정…상권 활성화 기대

권종민 기자 2026. 4.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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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전경. 대구일보DB

대구 달서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며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달서구청은 최근 '2026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소규모 상권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사례로, 완화된 기준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 첫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점포 밀집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2천㎡ 이내에서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각각 20개와 15개로 기준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점포 수가 부족했던 생활밀착형 상권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서남생활상권 △성당레미안이편한상가 △본리장대빌딩 △우방죽전타운 △대곡비슬로 등 5곳다. 이들 상권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소규모 상업지로, 지역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생활형 상권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로써 달서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7곳을 포함해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정부 및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소비 촉진과 마케팅 지원, 시설 개선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뒤따르면서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달서구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조례 개정과 신규 지정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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