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싸우다 동거남 흉기로 찌른 30대 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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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중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소재 자택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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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중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소재 자택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제지하려다 등을 찔린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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