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어떤 애 인생 망쳤다"..뻔뻔한 촉법소년 성폭행 가해자

김명일 기자 2022. 9. 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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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지난해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인 A양을 성폭행한 동급생 B군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B군은 범행 직후 옷을 세 번 갈아입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어머니는 “경찰관분도 ‘이거 참 악질이네, 정말 이걸 잘 아는 놈이네’라고 얘기하시더라”고 했다.

A양 가족들은 28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B군이 지난 2월, 소년보호처분상 두 번째로 강력한 6개월 미만 소년원 송치인 ‘9호 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가해 학생은 마치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시내를 누비고 있다”고 밝혔다.

B군은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A양이 사는 경남 진주 시내에 있는 또 다른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규정을 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가급적 5km 밖’으로 전학을 가야하는데 해당 학교는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규정상 문제는 없다.

가족들에 따르면 A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극도의 우울감, 들뜬 기분이 반복되는 정동장애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A양 여동생은 “(가해자가) 그냥 뭐 숨기는 것도 없고 자기 잘난 것처럼 (SNS에) 스토리도 올리고 자기가 평소 하는 대로 지내고 있다”며 “밖에서 뭐 ‘자기가 (소년원에서) 나왔다’ 소리 지르고 다니고, 친구들한테는 ‘그냥 어떤 애의 인생을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다”고 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어겨도 교육 당국이 취할 조치는 없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학교 폭력 신고를 다시 해서 그 아이가 그런 2차 피해 3차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양 어머니는 “(신고) 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끄집어내는 거밖에 안 되는 거다”라며 “가해자가 우리 아이한테 하는 2차 3차 그 피해보다 이게 더 2차 3차 피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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