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놈X녀" 옷 벗고 폭언 난동 앞집 여성, 결국 구속됐지만...

양원보 앵커 2026. 8.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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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을 앓는 앞집 여성의 이유 없는 행패로 고통을 호소하는 30대 부부의 사연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사건은 올해 5월 초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18개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제보자 A씨는 그날 저녁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거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OO아(남편 이름), X질하는 못생긴 X놈, X녀. 못생긴 개XX…"

앞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였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함께 욕설과 성적 표현이 담긴 목소리가 녹음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여성과는 제대로 마주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바로 녹음을 껐습니다.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켰습니다. 이러기를 두 달간 계속했습니다.

행패는 새벽에도 이어졌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음성 녹음과 찬송가를 크게 틀어댔습니다. 입주민들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관리사무소는 B씨 세대 전기를 끊는 극약처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그때 뿐이었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B씨는 전기충격기로 보이는 수상한 물체를 A씨 집 현관문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곤 문을 세 차례 힘껏 걷어찼습니다. 이 모습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설치해둔 현관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B씨는 "애 우는 소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복도에 드러누웠습니다. 하의와 속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이러면 당신만 창피하다"며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사진=JTBC '사건반장'〉


"아니, 안 창피해! 너희들이 창피하지. 잡아갈 테면 잡아가!"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동거하던 B씨 어머니가 "잠시 약을 먹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잘 돌보겠다"고 약속한 덕에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B씨는 다시 A씨 집 현관문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앙심을 품었던 겁니다. B씨는 결국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B씨 어머니는 사과는커녕 "왜 내 딸을 신고했냐"며 A씨 부부를 원망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구속은 됐지만 곧 풀려날 게 뻔한 상황"이라며 "이전보다 더한 해코지를 당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결국 보호자가 결심하지 않으면 치료로 연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지원=천보영 리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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