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일 중 15일 지각에도… ‘해고 못한다’는 법원

이현웅 기자 2023. 3.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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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지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의 근무 태도에 대해 '해고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 측의 일방적 해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법원이 근로자 편만 들어 사 측의 정당한 해고 판단을 무시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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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직원 부당해고 판결’ 논란
출근 직전 일방적 휴가 통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시 거부도
법원 “갑작스레 무거운 징계”
“사측의 해고사유 가볍지 않아
법원이 지나치게 개입” 주장도

법원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지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의 근무 태도에 대해 ‘해고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 측의 일방적 해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법원이 근로자 편만 들어 사 측의 정당한 해고 판단을 무시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업무 실적 저성과자와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통상해고 기준을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월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B사에 취직해 영업 업무를 맡다가 2020년 6월 해고를 통보받았다. 당시 사 측은 주된 해고 이유로 ‘미승인 출장’과 ‘잦은 지각’ ‘일방적 휴가 사용’ 등을 들었다. A 씨는 해고된 해 상반기에 법정 휴가 연차 일수(16일)를 10.5일 초과한 26.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이 중 18일은 당일 출근 전이나 근무 중 사 측에 일방 통보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썼다고 한다. A 씨는 또 총 64일의 출근일 중 통근 거리로 인해 회사와 합의한 9시 30분 기준으로 15번 지각했다. A 씨는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출장을 다녀온 뒤 경비 보전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 측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사 측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의 미승인 출장은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고, 잦은 지각에 대해선 사 측이 통근 거리를 고려해 장기간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작스레 무거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이에 대해 “법원의 지나친 개입이자 온정주의적 판단”이라는 주장과 “사 측의 자의적 부당 해고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B 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한나,안순사 변호사는 “사 측이 제시한 4개의 해고 사유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했는데 이게 부당 해고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손익찬 변호사는 “회사 내 징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 관행인데, 다른 회사에선 해고라고 볼만한 행태가 있어도 해당 회사에서 이를 계속 용인했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몇 회 지각 시 해고’ 등의 기준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행위를 얼마만큼 해야 해고를 당하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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