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노동자에 법적 직함·적정인력 배치”…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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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학교 급식 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건강을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종사자'를 급식 시설을 이용해 조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로 정의하고 정부가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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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학교 급식 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건강을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종사자'를 급식 시설을 이용해 조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로 정의하고 정부가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밥하는 아줌마' 등으로 불린 이들도 정식 명칭과 법적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학교급식노동자의 높은 폐암 발병률을 비롯한 산업재해를 줄이도록 정부의 책임도 명문화했습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인원(급식을 먹는 사람)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각 학교에 맞는 인력배치 기준을 만든 후 준수 여부까지 정기 점검해야 합니다.
앞치마 복장을 한 채 본회의를 방청하던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손뼉을 치며 환영했고, 일부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 오랜 세월이 걸렸다"면서 "이름이 제대로 생겼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최소한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어 가는 시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고민정 의원은 "그들의 존재를 국가가 인정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해를 넘겨왔고 그러는 사이 많은 이들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 늦었지만, 고인들의 영전에 이 법을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아이들의 밥상과 노동자의 존엄이 함께 지켜지는 급식,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학교급식이 먼저 보여줄 수 있다면, 급식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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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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