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 사고 전 7시간 불법주차‥과태료는 부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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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차량을 약 7시간가량 불법 주차했지만,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구청 측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 씨 차에 대한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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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차량을 약 7시간가량 불법 주차했지만,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도로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해 단속이 이뤄졌다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 측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 씨 차에 대한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문 씨에 대해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1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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