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 IP 분쟁 일단락…위믹스·상표권 소송은 변수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위메이드 사옥 /사진 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수년간 이어진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 불확실성을 덜어냈다. 중국 킹넷으로부터 약 430억원의 화해금을 수령하고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도 승소하면서 미르 IP 원저작권자로서의 지위와 라이선스 수익 기반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와의 국내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면서 미르 IP 사업의 권리 구조와 수익배분 기준도 정리했다. 핵심 수익원인 미르 IP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 확보한 셈이다.

다만 법적 리스크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위믹스 관련 소송과 중국 내 상표권 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부담이 낮아졌지만 관련 민사와 상표권 분쟁은 변수로 남아 있다.

10년 분쟁 마무리, ICC 승소에 화해금까지

이번 분쟁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중국에서 서비스한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을 병행하며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고, 법적 절차에서 우위를 점했다.

결정적 전환점은 올해 3월21일이었다. ICC 국제중재법원이 2023년 절강환유에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다. 위메이드는 이 판정을 바탕으로 킹넷과 한국·중국·싱가포르에서 진행하던 모든 관련 중재 및 소송 절차를 상호 취하하고, 화해금 약 430억원(1억9864만 위안)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 12월 국내에서도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 IP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액토즈의 상고를 기각해 위메이드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재판상 화해 조항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의 수익분배 비율은 20%로 정리됐다. 킹넷 분쟁이 중국 라이선시와의 로열티 회수 문제였다면, 액토즈소프트 소송은 공동저작권자 간 권리 귀속과 수익배분 구조를 둘러싼 다툼이었다. 두 분쟁이 잇달아 정리되면서 미르 IP와 관련한 핵심적인 법적 불확실성이 낮아진 셈이다.

미르 IP 안정성 재확인…액토즈 통해 로열티 수취

미르 IP 관련 분쟁이 정리되면서 위메이드 라이선스 수익 기반의 안정성도 높아졌다. 다만 미르 IP 분쟁 종료가 곧바로 위메이드의 중국 라이선스 사업 직접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 내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은 액토즈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의 로열티를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사업의 관건은 신규 라이선스 확대뿐 아니라 액토즈소프트와의 독점권 계약을 통한 안정적 로열티 수취와 IP 가치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메이드의 2025년 연결기준 영업수익(매출)은 61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2024년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흥행에 따른 역기저 효과와 기존 라이브게임의 매출 안정화가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107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며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핵심 개발사 연결 편입과 비용구조 효율화 덕분이다.

여기에 킹넷과의 화해금 430억원이 일회성 수익으로 추가 반영되면 향후 분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투자자산 평가손실 반영으로 당기순손실이 270억원을 기록하며 최종 손익은 적자전환됐다.

위메이드의 주요 법적 분쟁 현황 /정리=최이담 기자

IP 리스크는 낮아졌지만 위믹스·상표권 변수

미르 IP 관련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위믹스 관련 민사 소송과 중국 내 상표권 소송은 여전한 변수다.

우선 위믹스 관련 소송 2건이 모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옛 위메이드트리 임직원 등 27명이 약속받은 위믹스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온 뒤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위믹스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의 원고 패소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내 상표권 소송도 남아 있다. 상하이경화네트워크테크놀로지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전기4’ 게임명 사용 중지와 120만위안의 배상을 청구하며 상표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위믹스 민사 소송이나 중국 상표권 소송 같은 잔여 리스크로 분류하기에는 부담이 낮아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킹넷과의 화해 계약에 대해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IP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믹스·자본시장법 등 남은 소송 리스크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별도 코멘트를 전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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