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보호 강화'…행안부-재해구호協 맞손

변해정 기자 2023. 3. 17.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구호단체가 이재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필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협회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1959년 태풍 '사라' 피해 돕기 모금운동이 계기가 돼 1961년 설립된 민간 구호단체다.

2001년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국내 유일의 법정 구호단체가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김성호 안전차관-송필호 협회장 만남 가져

[서울=뉴시스] 김성호(오른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송필호 재해구호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3.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와 구호단체가 이재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필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협회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중부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상륙 등 자연재해로 인해 언제든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성사됐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1959년 태풍 '사라' 피해 돕기 모금운동이 계기가 돼 1961년 설립된 민간 구호단체다. 2001년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국내 유일의 법정 구호단체가 됐다.

송 협회장은 "협회가 더욱 다양한 이재민 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는 협회와 다양한 분야의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으로 아픔을 겪는 이재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