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새터민 구속영장 신청…국가보안법 위반도 적용

공민경 2024. 10. 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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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 북단으로 향한 새터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오늘(2일)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새벽 1시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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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 북단으로 향한 새터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오늘(2일)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했고 검토 후 국가보안법 혐의도 적용했다"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나 가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새벽 1시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군부대 초병은 통일대교 북단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막아섰는데,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를 몰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춰 새벽 1시 반쯤 체포됐습니다.

A 씨는 10여 년 전 탈북한 새터민으로, 홀로 탈북해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귀순한 뒤 생활이 힘들어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통일대교만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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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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