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법 왜곡 처벌해야"‥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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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법 왜곡죄' 법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하는 등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 법안을 상정해 법안1소위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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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법 왜곡죄' 법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하는 등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 법안을 상정해 법안1소위에 넘겼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혐의가 발견됐는데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천5백 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다 빼고 검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해 놨다"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들어 " 증거 은닉, 불제출, 조작의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과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법 왜곡죄' 법안 등 오늘 회부된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9395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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