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 중학생 아들의 여자친구 성폭행 20대…징역 3년 

김채은 2024. 9.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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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양과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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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말경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의 여자친구 B(13·여) 양을 알게됐고, 5개월간 8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B양과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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