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12월 1일까지

김지섭 기자 2025. 10. 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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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24만 가구 대상
신청액 95% 내년 1월 지급

국세청이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2024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안내했다. 신청 기한은 12월 1일까지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재산 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 잔액, 주식 가액,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월 10일 이후 2024년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 제출됐거나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기 신청 시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 요건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신청 때보다 5% 감액되는 셈이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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