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업계 생산조절, 담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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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생산·판매 업체들이 생산자단체 회의체에 참여해 생산량을 공동으로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재판부는 "2016년 오리업계의 생산량 제한 행위는 농식품부·생산자·소비자·학계 등으로 구성한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감축방안이 검토됐고, 농식품부가 그 시행 결과를 보고받는 등 수급안정 대책 전반을 감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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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 위한 수급조절 인정
쟁점 비슷한 사건에 영향줄듯
오리고기 생산·판매 업체들이 생산자단체 회의체에 참여해 생산량을 공동으로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농축산물 자율 감축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농업계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본다.
오리고기 담합 논란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업계에 따르면 2012년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가격이 한마리당 6000∼6500원으로 하락했다. 생산원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전년(7200∼1만2000원) 대비 크게 떨어졌다.
성실농산영농조합법인 등 오리 신선육 취급업체들은 한국오리협회 내 계열화협의회에 참석해 새끼오리 물량을 20% 이상 자율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시세 흐름이 2012년과 비슷했던 2015년에도 업체들은 오리협회와 협의체를 거쳐 종오리를 감축했다. 2016∼2017년엔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인상과 할인금액 상한에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담합으로 보고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6월 업계와 오리협회에 과징금을 각각 60억200만원, 2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성실농산은 이같은 조치에 불복, 그해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5억900만원이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소송 제기 2년 만인 올 9월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농어민 자조 조직의 활동은 농업 보호 등을 위해 자유경쟁의 예외로서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면서 “(성실농산의 행위가) 경쟁제한이나 부당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계에선 생산자 주도의 농축산물 수급조절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재판부는 “2016년 오리업계의 생산량 제한 행위는 농식품부·생산자·소비자·학계 등으로 구성한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감축방안이 검토됐고, 농식품부가 그 시행 결과를 보고받는 등 수급안정 대책 전반을 감독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이 부당하게 인상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라는 것이다.
계열화가 진척된 가금업계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무분별하게 휘둘러온 ‘철퇴’에 경종을 울렸다는 견해도 나온다. 공정위는 오리업계 제재에 앞서 종계·삼계·육계·토종닭 업계에도 ▲생산량·가격·출고량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성실농산을 법률 대리한 이형찬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는 “보관이 어려운 축산물의 특수한 조건이 고려돼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민 자조 조직의 수급조절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으로 법률 다툼 중인 사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육계·토종닭 업계도 공정위에 유사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판결이 아니므로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행정소송은 2심제로,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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