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보면 개못생겼다”…여성 장교 모욕한 병장 2심도 무죄
군 복무 시절 여성 장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상관모욕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23)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병장으로 복무하던 2021년 6월쯤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같은 부대 장교이자 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녁 점호를 준비하던 도중 B씨를 지칭하며 “사진과 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못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개’라는 단어의 용례나 피고인의 발언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며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서 “A씨의 발언이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으로의 질서·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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