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장 풀린 ‘리얼돌’ 4년간 2391건 수입
대법, 올 2월에도 업체 손 들어줘
5만명 반대 청원에 상임위 회부
논쟁 여전… “판매 실태조사 필요”

지난 2월 대법원은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리얼돌이 사적 공간에서 이용될 경우를 고려하면 일률적 통관 금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성행위 도구로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알려지면서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무분별한 리얼돌 수입·통관’을 막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을 게시한 조모씨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성적 도구로 취급한다”며 “성평등 가치에 어긋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도구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인물과 유사한 형태의 리얼돌 사용은 왜곡된 성적 환상을 강화해 잠재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여성을 향한 폭력적 인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청원은 게시 2주 만인 지난 20일 청원 동의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주희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는 “수입업자의 영업권이나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법리적 차원에만 논의가 머물러 있다. 사회·국가적 차원의 성찰이 부재하기에 수입업자 개인의 이윤 추구와 여성의 불안만 증폭되고 있다”며 “리얼돌 판매나 운영 실태에 대한 차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인간 형상을 모방한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소진영 기자, 문가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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