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기고] 1명의 죽음은 가볍고 2명은 죽어야 무거운가

한겨레 2023. 1. 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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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재계가 이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법률 개정을 관철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같은 요구를 공공연히 제기하게 되는 재계의 의식 상태는 산업재해 문제를 개선하기가 이토록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워진 배경을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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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1년 김훈 기고
지난 2019년 12월7일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추모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숨진 김군의 5주기 다음날인 2021년 5월29일,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 김군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빼곡하다. 연합뉴스
2019년 4월2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에서 어머님 김미숙씨가 고 김씨가 살아생전 태안화력발전소 안에서 자전거 타던 모습을 형상화한 추모조형물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있다. 남양주/백소아 기자
지난 2019년 5월27일 오전 서울 종로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김훈 작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다중촬영된 서울 청계천 버들다리 전태일 열사의 동상과 친필 일기장. 공동취재사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노동계는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계는 법이 산재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터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김훈 작가가 기고글을 보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과 제재의 절차와 수준은 이 규정에 따른다.

재계는 지금 이 ‘1명 이상’의 규정을 ‘2명 이상’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가 이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법률 개정을 관철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같은 요구를 공공연히 제기하게 되는 재계의 의식 상태는 산업재해 문제를 개선하기가 이토록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워진 배경을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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