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기고] 1명의 죽음은 가볍고 2명은 죽어야 무거운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재계가 이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법률 개정을 관철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같은 요구를 공공연히 제기하게 되는 재계의 의식 상태는 산업재해 문제를 개선하기가 이토록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워진 배경을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노동계는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계는 법이 산재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터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김훈 작가가 기고글을 보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과 제재의 절차와 수준은 이 규정에 따른다.
재계는 지금 이 ‘1명 이상’의 규정을 ‘2명 이상’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가 이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법률 개정을 관철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같은 요구를 공공연히 제기하게 되는 재계의 의식 상태는 산업재해 문제를 개선하기가 이토록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워진 배경을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김훈 기고] 1명의 죽음은 가볍고 2명은 죽어야 무거운가
- 법정 나와 드론 날리는 판사…“하늘에서 찍으니 전체가 보인다”
- 치킨도 짜장면도 안 먹는다…지갑 닫는 소비자, 외식업계 “죽을 맛”
- ‘주식 3천만원 이상 보유’ 윤 정부 장·차관 44%, 아직도 미신고
-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업무보고…학교밀집도 지역편차 어떻게?
- 합참 “북 무인기, 카메라 장착 가능성…용산은 촬영 못해”
- 눈은 오늘밤 그친다지만…‘영하 15도’ 강추위 또 온다
- 친목, 자기계발, 어쩌면 연인도?…‘갓생 파티’에 빠진 MZ
- 마이산 정화수에 한 쌍의 ‘역고드름’…한파가 빚은 신비
- ‘쇼트트랙 전설’ 폰타나 발언에 이탈리아 ‘발칵’…미국 귀화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