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떨어지는 ‘1층’ 아파트…의외로 고층보다 매력적인 이유

비선호 층수로 알려진 1층 아파트
매물 조건에 따라 선호도 상이
최하층 우선배정은 청약 당첨에 영향 無

출처 = 래미안 제공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매물이라도 가격이 달라지게 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바로 ‘아파트 층수’이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꼭대기 층이나 1층은 비선호 층수로 구분된다.

1층은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꼭대기 층은 냉난방 문제로 인한 결로와 단열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흔히 고층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로열층’들의 인기가 높다.

로열층은 아파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 전체 층수의 2 분의 3 지점으로, 꼭대기 층의 약 70% 수준의 중상층을 의미한다. 해당 층수들은 시야가 탁 트여 있어 조망이 좋고 매매 시 수요가 많아 거래가 잘된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래미안 제공

1층 선호 vs 1층 비선호 양분
커뮤니티 갑론을박 펼쳐져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07만 명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아파트 1층은 사는 거 아닌가요?’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사고 싶은 매물이 있는데 1층이 가격이 매력적이다”라면서도 “주변에서 1층 사는 건 아니라고 (말린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게시글에서 1층의 장단점을 논의하며 갑론을박을 펼쳤다.

1층 매물을 사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들은 1층 매물이 로열층에 비해 비교적 싸다는 점과 아이와 반려동물이 있는 일부 세대에 꾸준히 인기가 높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1층을 추천하지 않는 이들은 반대로 1층은 로열층에 비해 잘 팔리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소음, 사생활 보호, 치안 등을 이유로 꼽았다.

출처 = 네이버 지도

5개월 만에 8,000만 원 시세차익
2층과 3층보다는 메리트 존


특히 1층은 저층의 단점과 고층의 단점만을 가지고 있는 2층~3층보다는 꾸준한 수요가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현대 11차 아파트 전용면적 115.23㎡(1층)는 6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같은 해 4월 62억 원에 매매된 3층 매물의 기록을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1층 아파트가 선호되는 층수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책정된다는 사실을 역으로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투자도 가능하다. 한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노려 경매를 통해 5개월 만에 약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서울 외곽으로 분류되는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1층(전용면적 84.9㎡)을 5억 7,400만 원에 사들인 것이다. 당시 그는 감정가인 6억 6,0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해 5개월 뒤 6억 5,500만 원에 매각하며 차익을 벌어들였다.

출처 = 네이버 지도

공간 활용 설계, 구조 변경 등
신축 아파트에서 강자로 부상


여기에 최근 신축 아파트들의 설계 변화로 1층 비선호 현상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지상에 주차 공간이 존재하지만,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만 주차 공간을 두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필로티 구조’를 이용해 1층 내부 천장 높이를 2층 높이로 설계하거나 개인 정원과 테라스를 도입하는 등 1층 만의 장점을 살린 설계를 통해 단점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선호도를 높이는 추세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1층의 가치를 높인 아파트 단지들도 존재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동탄파크자이’ 전용면적 99㎡(1층)는 지난해 4월 로열층으로 인기가 많은 10층(8억 4,000만 원)보다도 7,500만 원 높은 액수인 9억 1,500만 원에 거래돼 동일 평형 최고가를 기록했다.

출처 = 뉴스 1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 이용
청약 당첨 확률 높이지는 않아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 신청 시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를 이용하는 방법도 추천된다. 일반적으로 1층의 경우 다른 층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경우가 많고, 1층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층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일 경우 1층보다 선호도가 낮은 2층이나 3층이 최하층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하층 우선 배정은 당첨자 발표가 난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하층 우선 배정 여부는 당첨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 시에만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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