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주택, 불공정 특약 남발…'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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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주택이 구리에서 빌딩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민원이나 손해배상을 시행사에게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특약 조건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지난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와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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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강주택이 구리에서 빌딩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민원이나 손해배상을 시행사에게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특약 조건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지난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와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강주택의 부당 특약 내용 일부 [표=공정거래위원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inews24/20240703120034129xxqt.jpg)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 등에 설정된 부당특약은 총 17개였다. 무엇보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 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 조건을 5개 포함시켰다. 또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 △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 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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