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의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광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 이슈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문과 소송 대응을 한팀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팀은 업계 최고 인력들이 협업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팀에는 검찰·법원·고용노동부 등에서 경력을 쌓은 50여명의 구성원이 포진해 있다. 팀장인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와 성창호(25기)·강동혁(31기)·이상현(33기)·송현석(34기)·김영진(35기)·함승완(35기)·최재훈(37기)·김소영(40기)·이주현 변호사(40기), 시민석 ESG센터장, 신인재 고문, 이용희·강원복 공인노무사 등이 주축을 이룬다.
특히 팀 출범과 함께 고문으로 영입된 안경덕(행정고시 33회) 전 고용부 장관은 30년간 유관기관에서 축적해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팀은 해고, 임금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부터 노동조합 관련 노사관계,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송무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의 노동그룹과 산업안전팀을 주축으로 하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문제와 쟁송을 예방하기 위해 형사팀, 송무팀과 협업한다.
송 변호사는 "산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안을 사전 또는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광장은 해당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앞으로는 팀에서 업무를 통합해 유기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팀은 지난달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고객 대상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 법률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기업에 미칠 영향, 대응책 등을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법령 개정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현업 담당자들 대부분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미나가 개정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향후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팀 내 파트너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조가 기업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노란봉투법 세미나도 진행하며 기업 임직원들과 고민을 나누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에는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뉴스레터를 고객에게 발송하는 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왔다.
팀은 노란봉투법 시행이나 현재 예상되는 정년연장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 개별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의 인사·노무 관련 이슈는 기존의 해고·임금 문제에서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과거에 없었던 사건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개별 사건이 형사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져 현장에서는 사전 예방과 전문가의 조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개별 기업의 대응을 가장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가그룹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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