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보험광고 단속…위반 시 기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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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GA와 보험설계사는 광고 시 보험사·GA 준법 감시인이나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직 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GA는 생·손보협회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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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GA와 보험설계사는 광고 시 보험사·GA 준법 감시인이나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실정이다.

아직 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GA는 생·손보협회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생·손보협회는 서약에 참여한 GA를 대상으로 광고가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GA 등은 협회의 심의(사전 검수)를 통해 광고 관련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각 GA는 유튜브, SNS,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자사·소속 보험설계사 광고를 검색해 규제 위반 광고물을 발견할 시 삭제하거나, 규제에 맞게 수정한 뒤 시정 내용을 보험GA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 광고물을 GA가 자체적으로 시정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에 참여하지 않는 GA를 특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광고 게재가 빈번한 GA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집중 점검, 검사 대상 우선 선정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온라인상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불법 광고물은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의심 건 등에 대해선 금감원이 기동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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