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에 유학 가겠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불허 정당”

이새하 2024. 9. 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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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병역을 기피해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유학을 가려고 한 30대 남성의 해외여행 금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30대 남성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허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병역 기피로 두 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였지만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또 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역법상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같은 처분이 나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 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병무청이 거부하자 A 씨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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