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초급속 충전요금 비싸진다
“충전기 출력별 원가 차이 고려”

현재는 2단계로 나뉜 전기자동차의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5단계로 세분화된다. 핵심은 충전 속도가 느린 완속 요금은 인하하고, 충전 속도가 아주 빠른 초급속 요금은 인상하는 것이다. 충전기 출력에 따라 원가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한 개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51만6996개다. 급속 충전기는 5만5470개, 완속 충전기는 46만1526개다.
현행 체제에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출력이 100kW(킬로와트) 이상(급속)이면 1kWh(킬로와트시)당 347.2원, 100kW 미만(완속)이면 324.4원이다. 기후부는 이 두 요금 구간을 5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이면 1kWh당 294.3원, ‘30kW 이상 50kW 미만’이면 306.0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이면 324.4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이면 347.2원, ‘200kW 이상’이면 391.9원이 적용된다. 현재와 비교하면 아주 느린 충전(출력 50kW 미만) 요금은 더 싸지고, 매우 빠른 충전(200kW 이상) 요금은 더 비싸지는 것이다.
기후부가 지난 18일부터 자가 소비용 충전기 9만4000여 개와 공공 급속 충전기 1만3000개를 대상으로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충전요금을 최대 15% 할인해주고 있는데, 새로운 요금 단가에도 이 할인 폭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후부는 200kW 이상 고출력 충전기가 6000개를 넘어서는 등 초급속 충전 시장이 형성됐는데 해당 영역대 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과, 충전기 출력에 따라 원가가 다르다는 점 등을 요금제 개편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200kW 충전기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본요금은 100kW의 2배다. 정부는 충전 사업자가 내는 전기료가 계절·시간별로 다른 만큼 차주가 내는 충전요금도 계절·시간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기후부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수소차 충전기는 주유소처럼 외부에 충전요금 표지판을 설치하고, 요금 정보와 충전기 위치, 현재 이용 가능 여부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 기후부는 내구연한 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기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멀쩡한 충전기를 일부러 교체하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가 남에게 위탁하지 않고 충전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때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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