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에 격분…전처 살해 시도한 80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9.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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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에 의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강제경매절차를 밟게 되자 전처를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결혼한 지 52년 만에 B씨와 이혼한 A씨는 이후 재산분할결정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할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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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이혼 후 재산분할에 의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강제경매절차를 밟게 되자 전처를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이혼한 전처 B씨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한 뒤 귀가하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결혼한 지 52년 만에 B씨와 이혼한 A씨는 이후 재산분할결정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할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삶의 동반자였던 피해자와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망가진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특히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처만 바랄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보이거나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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