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방지' 위기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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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생활지원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 일반 입금은 제한해 잔액 전체를 압류 금지 재산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신분증과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해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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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생활지원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 일반 입금은 제한해 잔액 전체를 압류 금지 재산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예금주 본인이나 타인의 입금은 불가하며 카드 결제 취소 환급금 등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어 카드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다만 출금이나 타 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행복지킴이통장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전국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신분증과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해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통지서는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발급되며 분실 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생활지원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등이 해당된다.
청소년 본인, 보호자, 상담사·사회복지사·교원 등 관련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확정한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부터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행복지킴이통장을 먼저 도입해 운영해 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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