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는 거 아냐?”…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살해 시도한 70대, 판결은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9.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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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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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7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경비원과 외도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했다.

A씨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함께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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