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휴학' 의대생, 납부 등록금 150억…유급으로 날리면 소송?

최용락 기자 2024. 10. 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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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하고 승인받지 못한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올해 납부 등록금이 150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불허한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들이 유급되면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의원이 9개 국립대 의대에서 제출받아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학기 휴학을 신청하고 승인받지 못한 의대생들이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147억 5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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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새 소재…김영호 "갈등 해결 노력 필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하고 승인받지 못한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올해 납부 등록금이 150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불허한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들이 유급되면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부와 학교를 상대로 한 의대생들의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의원이 9개 국립대 의대에서 제출받아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학기 휴학을 신청하고 승인받지 못한 의대생들이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147억 5000만 원이다.

학교별 납부 등록금 액수는 △전북대 25억9900만 원, △경북대 21억8000만 원, △부산대 21억1300만 원, △충남대 19억8800만 원, △전남대 18억3000만 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 원, △강원대 12억5400만 원 등이다.

휴학이 승인되고 학생의 신청이 있으면, 대학은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 휴학이 승인됐지만 학생의 신청이 없다면, 통상 복학한 학기 등록금으로 이월된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유급된 학생들은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현재 서울대를 뺀 9개 국립대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동맹휴학 불허 논리는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는 병역, 장애, 임신·출산과 그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는데, 학칙에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규정한 대학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 승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로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유급이 현실화하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대·강원대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 비대위 연합이 지난 17일 경북대의대 앞에 모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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